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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Q&A 모음 벌금은?

2020. 12. 22. 18:42

내일 12월 23일 수요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며,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이 폐쇄됩니다.

 

곧 있을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인이나 친구들과 보낼 계획 세우신 많은 분들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해돋이 명소를 찾을 계획을 세우셨던 모든 분들.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으로 인해 식당은 물론 해돋이 명소도 폐쇄되었으니 모든 사적 모임은 잠시 나중으로 미뤄야 될 듯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Q&A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Q&A

5인 이상 집합금지 Q&A

 

Q. 5인 이상 집합금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5인 이상 집합금지는 12월 23일 수요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시행됩니다.

 

 

 

Q.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모이면 괜찮은가요?

A.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만 해당되지만, 전국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니만큼 전 국민이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식당도 5인 이상 식사하면 안되나요?

A. 식당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으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간혹 8명의 일행이 4명씩 두 테이블로 앉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5인 이상 일행'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Q. 차례를 지내기 위해 친척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안 되나요?

A. 수도권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5인 이상이라면 차례를 지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척이 모여 5인 이상이 된다면 '집합금지'에 해당되므로 모이시면 안 됩니다.

 

 

 

Q.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회사도 해당되나요?

A.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 형성을 하는 '사적 모임' 대상입니다. 생계를 위한 업무수행 등의 5인 이상 모임은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사적모임 금지면 회사 회식은 5인 이상 가능한가요?

A. 중대본에 의하면 회사 회식은 업무상 꼭 필요한 '공적 모임'에 속하지 않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23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은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나요?

A.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5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 가능합니다.

 

 

 

Q. 수도권이 아닌 지역 골프장에서 캐디 동반 4인 골프를 치는 것은 괜찮은가요?

A. 비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권고사항이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4인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캐디가 없는 4인 골프나 캐디 동반한 3인 이하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이 없으므로 4인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은 방역을 위한 '모임 자제'이므로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Q. 해돋이 명소에서 새해 일출을 보는 것은 가능한가요?

A. 해돋이 명소에서 새해일출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명 해돋이 명소들이 모두 폐쇄되며 전국 국공립 시설 또한 폐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 정동진,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울산 간절곶 등이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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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갈 수 없나요?

A.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5인 이상 일행이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이 불가하며, 휴식공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수도권 호텔에서 5인 이상 파티는 금지됩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처럼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되지만 개인이 파티를 하는 것은 집합 금지 '권고' 대상이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단, 파티룸은 집합 금지 대상이므로 '공간 대여' 개념의 공간에서는 송년회, 신년회, 크리스마스 파티, 동아리 모임, 생일파티 등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예약한 숙박시설이 객실의 정원 50%를 초과하여 예약 취소됐다고 합니다. 환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이번 집합 금지 조치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펜션, 민박 등) 객실의 50% 이내만 예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0%를 초과한 숙박시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기준에 따라 이용객에게 환불규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Q. 영화관도 갈 수 없나요?

A.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2.5단계 조치가 계속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며, 좌석을 한 칸 띄우고 앉아야 합니다. 

 

 

 

Q.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교회를 가면 안 되나요?

A.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됩니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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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길 시 벌금이 있나요?

A.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1월 3일까지 모든 사적 모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구상권 뜻 : 타인을 대신해 빚을 갚은 사람이 자기 부담에 대한 보상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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