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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2단계 Q&A (최신)

2021. 6. 29. 14:22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수도권, 비수도권별 지역별 시행방안, 거리두기 Q&A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거리두기 단계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권역 및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이행기간 이후 시행하게 됩니다.

 

2주간 이행기간이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출처 :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2주간의 단계적 전환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바로 1, 2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사적모임제한이 수도권의 경우 6명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하단에 있는 '지역별 시행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시행방안 (7월 1일 ~ 7월 14일)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은 유행규모가 크기 때문에 2주간은 사적모임 제한이 8인이 아닌 6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집회도 50인 이상 금지됩니다.

 

2주 이후인 7월 15일부터는 사적모임 제한이 8명까지로 허용됩니다.

 

 

특별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적모임 제한은 2주간 8인까지 허용됩니다.

2주가 지나면 특별광역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이므로 사적모임제한은 없어지게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미정으로 되어있지만 방금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른 곳과 동일하게 8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도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도, 경상도 또한 특별광역시와 마찬가지로 2주간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주간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현재 강원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로 모임이 급증할 염려가 있으니 대규모의 회식이나 모임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시범적용 지역

  • 경북(17) : 영주시,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5일부터)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대규모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행상황을 보고 모임의 인원 허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출처 : KBS/보건복지부

사적모임 기준

  • 1단계 거리두기 - 제한없음
  • 2단계 거리두기 - 8인까지
  • 3단계 거리두기 - 4인까지
  • 4단계 거리두기 - 2인까지 오후 6시 이후 허용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1단계 거리두기일 경우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시간 규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구 거리두기
제주 거리두기
서울 사적모임기준

 

2단계 거리두기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를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에는 밤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4단계 거리두기에는 밤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어지지만 수영장은 예외로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Q.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에 들어가나요?

A.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또는 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자는 집회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9인이상 집합금지일 경우,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나와 친구 8명이 수도권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Q. 사적모임 제한에서 어떤 경우 예외되나요?

A.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예방접종 완료자,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가족 등이 사적모임제한에서 예외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계가족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Q. 결혼식, 장례식은 몇명까지 되나요?

A. 1단계 거리두기는 웨딩홀, 장례식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는 100명 미만입니다. 만약 4단계라면 직계 가족만 참석해야합니다.

 

Q. 돌잔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A.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예외로 호텔 돌잔치나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돌잔치를 한다면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 전문점이라면 2단계 거리두기에서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종교활동 가능한가요?

A. 교회, 절, 성당 등 종교활동을 하려면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30%(두 칸 띄우기),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활동해야합니다.

 

Q. 등교는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 거리두기와 2단계 거리두기 모두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가 되어야 원격수업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Q. 영화관과 PC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A. 영화관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팝콘도 안됩니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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