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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기준, 영유아, 아동은?

2021. 7. 20. 11:29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부산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고 속보가 떴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직계가족 모임의 기준과 모임 시간, 예약해놓은 숙박시설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것들을 모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일정

서울, 경기,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등 수도권과 강원도 강릉시는 현재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상태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전, 창원, 김해, 거제, 함안, 창원, 진주, 통영, 부산이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7/20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거리두기 4단계 : 7월 12일 ~ 7월 25일(연장가능성 있음)
  • 강릉시 거리두기 4단계 : 7월 19일 ~ 7월 25일
  • 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 : 7월 22일 ~ 8월 4일
  • 제주시 거리두기 3단계 : 7월 19일 ~ 무기한
  • 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 7월 16일 ~7월 29일
  • 거제시, 함안군 거리두기 3단계 : 7월 18일 ~ 7월 28일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거리두기 3단계 : 7월 20일~ 7월 28일
  • 부산시 거리두기 3단계 : 7월 21일 ~ 주말 상황 개선안될 시 4단계 격상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3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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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직계가족 모임

  •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기준 : 4명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인원 기준 : 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 2명까지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Q. 직계가족과 동거가족, 인원제한 기준은?

A. 직계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 자손 등 상하 직선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동거가족은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직계가족 모임은 괜찮은걸까? 궁금하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찾아봤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단계, 4단계 모두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킬  때입니다.

이미지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최소인원이 적혀있지만 이번 4단계는 예외입니다. (아래 자세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한마디로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족만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블로그

동거가족이 4명을 넘어서 사적 모임을 갖게 될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리두기 체계는 이렇다 해도 실제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입장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이나 강릉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4명 이상일 경우 입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Q. 동거가족은 몇 명까지?

A. 사적 모임 제한 예외는 거주공간이 같을 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모일 때입니다.

따라서 동거 인원의 제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말부부인데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주말에 본가로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

모두 사적 모임 예외 대상으로 동거가족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영유아, 아동은 제한 인원수에 포함되나?

A. 아동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단,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괜찮을까? 미취학 아동인데요? 만 6세 이하입니다. 영유아는 인원 제한에 포함될까?

 

출처 : 보건복지부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뜻합니다.

'미만' 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비롯한 5살까지의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케어가 필요하므로 제한 인원 예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아기가 있는 3인 가족, 총 5명이 모여도 4인이 되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Q. 오후 6시 2명 모임(3인 이상 집합 금지)은 몇 시까지인가요?

A. 3인 이상 집합 금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모여 놀다가 오후 6시 이후가 됐다면? 무조건 3인 이상 집합 금지이므로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오후 6시, 2명까지'라는 말은 오후 5시 59분까지 놀아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임을 자제하라는 소리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백신 접종 완료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접종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 모임과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성가대, 소모임 등 상관없이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또한, 마스크 혜택도 없습니다. 무조건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 비대면 수업, 학원은?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운영시간 동안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은 7월, 11일 간만이라도 철저한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수칙 지킴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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