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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장소별 기준보기

2020. 11. 24. 13:46

오늘 11월 24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호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인데요.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실외 활동이라해도 위험도가 높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숙박 할인쿠폰과 여행쿠폰 할인,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장소별 기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가지로 나눠집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장소별 기준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 집합금지(영업중지) 조치 : 유흥주점(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코로나 2단계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의 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래나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노래방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 면적 4㎡(1.21평)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의 경우 섭취가 가능하지만, 기타 음식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저녁 먹고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르고 싶으신 분들, 거리두기 2단계 동안은 블루투스 마이크 구입해서 집을 노래방으로 생각하며 한 곡 부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코로나 2단계 실내공연장, 식당, 카페,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스탠딩 콘서트장의 경우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좌석 간 1m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스탠딩은 금지되어 좌석에서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무알콜 음료나 물은 섭취가 가능하지만 다른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식당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든 식당(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더라도 밤 9시 이전까지 드시고 되도록 음식 배달앱을 통해 주문해서 집에서 드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식당의 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이라면,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나 좌석과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 앉거나, 칸막이나 가림막 중의 하나의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뷔페

뷔페(부페) 또한 식당의 기본 수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음식을 덜어먹기 위한 집게나 접시, 수저 사용 전에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담을 때 이용자 간 거리두기 또한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거리두기 2단계, 카페 이용은 어떨까요?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므로 동네 소규모 카페도 앉아서 드실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요즘 음식 배달앱이나 지역 배달앱을 통해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빵이나 샐러드, 커피, 음료도 많이 배달시켜 드십니다.

배달의 민족 앱이나 요기요 앱, 지역 배달앱 등을 보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할인쿠폰을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니 음식 배달앱을 통해 할인도 받고 기다리는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카페 주문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코로나 2단계 헬스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헬스장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으며, 면적 4㎡(1.21평) 당

 

거리두기 2단계에는 모든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질 수 있으므로,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홈트레이닝 앱 같은 운동 어플들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불가하다면, 운동어플 등을 통해 집에서 홈트 하시는 건 어떨까요.

 

 

 

 

장례식장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장례식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장(예식장)의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전 거리두기 1.5단계는 면적 44㎡(1.21평) 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혼주)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양가 친인척들과 친구 몇 명만 초대하는 초스몰웨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청첩장 받으신 분들도 난감하지만 가장 난감한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는 신랑 신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어 스몰 웨딩홀을 알아보시고 작은 결혼식을 꿈꾸는 분들도 요즘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식장, 웨딩홀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치러지는 예식이니만큼 더 행복한 결혼생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업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시설 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드셔도 되지만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실내이므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2단계 찜질방, 사우나,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이색 데이트 장소로 유명해진 멀티방이나 오락실도 시설 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드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PC방, 공연장,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에서도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는 제외되며, 칸막이 내에서 섭취할 경우에만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학원이나 교습소는 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 면적 4㎡(1.21평) 당 1명으로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선택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그 안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합니다. 또한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며, 단체룸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의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 미용업

미용실이나 네일, 뷰티샵 등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2.42평)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300㎡이상 - 90.75평 이상)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면적이 300㎡이상이라면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제외되며,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적용될 뿐 크게 시설의 제한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활동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참여가 가능하지만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일상 활동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실외집회나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일 경우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호남권은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 1.5단계

호남권 결혼식장이나 학원, 대부분의 장소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 2020년 11월 24일 0시 ~ 12월 7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약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최근 각종 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그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 정도야 뭐, '라는 생각보다는 '나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모두 노력한다면 코로나 종식이 하루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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