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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

2020. 11. 2. 13:50

11월 7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얼마 전에는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가짜 무허가 마스크를 바꿔치기한 업체들의 이야기도 들렸는데요.

 

 

여름에는 더운 날씨 탓에 비말 마스크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입니다. KF80이나 KF94 황사마스크로 여러가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라 과태료도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이고, 단계별 의무화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의무화 시행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실내와 야외 공연장이나 공원 등 실외라고 해도 밀집도가 높으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마스크 의무화 범위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이나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장,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 주간/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와 협의가 된 5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고위험 사업장은 콜센터나 택배나 쿠팡의 물건들이 모이는 유통물류센터를 말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주점과 노래방(연습장), 실내에서 서서보는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홍보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영화관, 헬스장이나 당구장, 탁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공연장, PC방,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이미용업, 워터파크,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같은 놀이공원, 요즘 많이 보이는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백화점과 상점 및 마트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헬스장, PC방과 학원, 스터디카페나 백화점과 마트, 식당이나 카페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마스크 의무화 범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1단계 의무화 범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마스크 의무화 범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실내와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스포츠 경기장, 집회나 시위장처럼 위험도가 높은 실외가 마스크 의무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 마스크 의무화 범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전체가 마스크 의무화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예외대상과 마스크 종류는?

마스크 의무화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병청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가 의무화되면 식약처에서 정식허가된 보건마스크(KF94, KF80 마스크), KF-AD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권고대상 마스크가 아닌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 예외도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영이나 목욕, 세수나 양치를 할 때나 공연이나 운동경기를 하는 당사자, 양가 예식 등이 예외입니다.

 

코로나로 결혼식장에 가셔도 하객으로 참석하셨으면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신랑신부는 착용 예외가 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 아니며 마스크를 착용이 어려운 사람도 예외대상에 속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얼마인가?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단계별 마스크 의무화 범위 확인하시고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마스크 의무화 시행 과태료 부과되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 13일, 즉 다음주 금요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의무화 범위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 코로나 19로 확진됐을 경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수는 계속 100명에 가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감기, 독감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 세부기준 확인하기

11월 7일 이번주 토요일부터 5단계로 변경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붉게 물들은 단풍을 보러 가을단풍여행도 많이 다니고, 모임이 활발해지는 연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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