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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총 5단계별 기준 확인하기

2020. 11. 2. 11:31

11월 7일 이번주 토요일부터 5단계로 변경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붉게 물들은 단풍을 보러 가을단풍여행도 많이 다니고, 모임이 활발해지는 연말도 멀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이 조금 더 빠르다는 판단아래 다시 대규모 코로나 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세분화하는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를 시행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정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 세부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확산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3주 후, 평균 일일 확진자수는 1/3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 차이가 심해 단계가 높아지면 혼란이 많았는데요. 3단계로 높아질 경우 목욕탕이나 학원같은 곳들도 운영이 금지되어서 사회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의 총 5단계로 개편되는 것인데요. 거리두기 개편은 11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는 기준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도 10명 미만일 때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됩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지역적인 유행이 돌게되는 1.5단계는 생활방역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전국유행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단계로 일일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이나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어날 때 3단계가 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는 모든 국민이 원칙상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 관리시설별 기준 보기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과 카페는 중점관리시설이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이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됩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코로나 1.5단계에서는 클럽 같은 곳에서 춤추기가 금지됩니다.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클럽과 유흥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같은 곳에는 모일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유행되는 2.5단계와 3단계일 경우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며,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에서 식사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 대기 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날짜잡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해 예식장 예약을 해야하는데, 언제 거리두기가 격상될지 모르니 참 난감한데요. 스몰웨딩 같은 작은 결혼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예식장 예약은 필수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5단계일 경우 예식장과 장례식장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됩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 예식장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신랑 신부 친인척들만 모아도 100명이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1.5단계에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실행되며, 2단계로 격상될경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PC방,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역시 1.5단계로 될 경우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거나 한 칸을 띄고 앉아야 합니다. 원격수업은 3단계부터입니다. 스터디카페나 독서실도 인원제한과 좌석 띄우기가 실행됩니다.

 

 

 

 

백화점, 마트, 놀이공원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2단계까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정도만 의무화됩니다. 2.5단계로 격상 시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 단계별 등교 원칙

단계별 등교

등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가 조정됩니다.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2단계부터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1.5단계는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

종교활동 단계별 방역 조치

종교활동은 1.5단계에서 좌석 수의 30% 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3단계로 높아질 경우 1인 영상만 허용되며, 생활방역 수준인 거리두기 1.5단계부터 3단계까지 식사는 금지됩니다.

 

 

 

 

국공립시설, 어린이집

야구장과 축구장, 테니스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 50% 이내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관람의 경우 1.5단계에서 관중 입장이 30%로 제한됩니다.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도 1.5단계에서 50% 인원이 제한되며 3단계로 격상 시 운영이 모두 중단됩니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의 시설은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수이며, 3단계에 폐쇄됩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나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 하에 운영이 가능하며, 3단계에 휴원과 휴관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긴급돌봄은 3단계에도 계속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는 7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

11월 7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얼마 전에는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KF94 마스크 포장지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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