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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맞벌이, 1인 가구, 장기요양

2021. 7. 27. 12:33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죠.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공개되었는데요. 

 

맞벌이, 1인가구, 2인 가구 이상 등 가구별로 지급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어 지급 기준과 정확한 금액 보는 법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커트라인은 '가구소득 하위 80%'이지만 맞벌이와 1인 가구 등 특례 적용이 되면 '소득 하위 88%'로 확정된 셈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도 있고 지역가입자도 있는 '혼합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가구별 건강보험료 부담금)

1인가구는 아래 표가 아닌 하단 특례 선정 기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1,100원 201,000원 194,300원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6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7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8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9인 634,0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634,000원 661,800원 816,600원

 

가구원수가 10인이 넘어간다면 10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특례 선정기준표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하여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3,900원 136,300원 -
2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3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4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5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6인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7인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인 634,000원 661,800원 816,600원
9인 634,000원 661,800원 816,600원
10인 634,000원 661,800원 816,600원

따라서 4인 맞벌이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 42만 300원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노인이나 미취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1인 가구를 위해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천만원(직장가입자 건보료 143,900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세전 월급 컷오프 기준

  • 2인 가구 557만1429원
  • 3인 가구 720만1166원
  • 4인 가구 898만8338원
  • 5인 가구 1108만4548원
  • 6인 가구 : 1207만8717원

 

맞벌이가구라면? 세전 월급 컷오프 기준

  • 2인 가구 : 720만1166원 
  • 3인 가구 : 898만8338원 
  • 4인 가구 : 1108만4548원
  • 5인 가구 : 1207만8717원 
  • 6인 가구 : 1417만4927원

 

월급 컷오프 기준은 건보료 3.43%를 적용한 기준으로 급여체계나 임직원수 등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fAQ

Q.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0년인가, 2021년인가?

A. 2021년 6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건보료를 보면 되나?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하나?

A. 월급명세서의 건보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번 지급기준에 장기요양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정 건보료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조회방법은?

1. 홈페이지 이동 (https://www.nhis.or.kr/) 또는 앱 설치

 

2. 메인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3. 로그인 후 (인증서 필요), 

pc조회 : [보험료 조회] - [메뉴에서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모바일 조회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4. 상세조회표에서 [고지년월 2021.06] 부분의 '산정보험료' 중 '건강보험' 금액만 확인 (장기요양 제외)

포스팅 위에 안내한 산정기준표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 

 

Q. 맞벌이 기준이 무엇인가?

A.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돈을 벌면 맞벌이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분, 자식 중 한명 총 2명이 돈을 벌고 나머지가 전업주부라면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위에 안내한 선정기준에 부합되어도 자산이 많은 고액재산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구성원이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넘긴 경우(공시지가 15억원, 시가 20~22억원 선)
  •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ex)연 1.5% 예금 13억원 보유)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정확한 명단을 확정하고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전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8월 초~중순쯤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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