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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조회 및 인터넷 발급, 보는 법

2020. 10. 15. 14:35

중고차 구입 전 확인해야 되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사람도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자동차도 등본이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자와 사용본거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나 자동차가 저당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및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증명서를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와 발급방법, 자동차 등록원부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조회 및 발급하는 법

 

'정부 24(www.gov.kr)'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도 자동차 등록원부는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IE(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한 '정부 24'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입니다.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영역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방문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의 처리기관인 각 시, 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조회(열람) 1건당 100원, 발급 1건당 300원이며,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은 무료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신청 구비서류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방문신청 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인터넷 조회 및 발급은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므로 '정부 24'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으로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에 모두 체크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코드를 기입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갑'과 '을'의 서류를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갑과 을의 차이

갑부 : 자동차 기본사항, 소유자 변동내역, 과태료나 자동차세 압류 등 압류사항

을부 : 자동차 저당설정내역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갑,을 보는 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부를 조회 및 발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법인)번호'입니다. 타인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갑부를 조회 및 열람하고 싶다면, [소유자 성명] 부분에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을부'를 조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근저당이나 압류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을부를 조회 및 발급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한다면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방문수령을 원한다면 수령방법을 검색한 후, 수령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인터넷 발급은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이 있으며, 방문수령은 후불결제됩니다. (발급 3백원)

원하는 발급부수를 적으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갑,을 보는 법

열람이 완료된 자동차등록원부 중 갑부입니다. 

최종소유자는 물론 그동안의 소유자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권리침해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구분에 '신조차'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말그대로 '새로 만든 차' 즉, '1인 소유차'를 뜻합니다. 새차를 구입한 사람이 계속 탄 차로 여러 사람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에서 인기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미납하였다면,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압류가 되어있을지 모르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납한 벌금을 완납할 경우 기록이 지워지는 말소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이 완료된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입니다.

자동차 저당권자, 소유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및 저당권말소일 등 저당설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였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할 때, '을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 을부가 조회 안될 때는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는 뜻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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